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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전력 생산지역 부담 반영해야…”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울산 개최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현안과 지방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이날 북구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각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의회 주관으로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고 협의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에너지 생산지역은 송전 부담과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전력 생산 여건과 송·배전 비용 차이가 요금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울산은 원자력, LNG, 신재생에너지 등 대규모 발전 기반을 갖춘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 도시로 2024년 기준 발전설비 6,613MW, 발전량 33,015,251MWh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전력자립률이 23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 체계가 적용되면서 에너지 생산 기여도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영남권·호남제주권 5개 권역을 기준으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지역별 송·배전 비용과 발전단가를 포함한 지역별 총괄원가 기반 요금 산정체계 마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도입과 구체적인 시행 일정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전력 생산지역이 감당하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건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회 기간 동안 태화루 스카이워크와 태화강국가정원 등 울산 주요 관광산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