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정인화 기자 | 논산시는 하천·계곡·구거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정비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 및 행정조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논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를 구성하고, 집중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3월 관내 하천, 세천, 구거 등 593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819건의 불법 점용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데크 등 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으로, 하천 기능을 저해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시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 점용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율이 낮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전수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재확인을 통해 불법시설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하천·계곡·구거 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중앙점검과 연계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하천 불법 점용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인 만큼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되, 미이행 시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구거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