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공한별 기자 | 허동원 도의원(국민의힘, 고성2)이 도민 누구나 체계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유아에게만 한정됐던 산림교육의 범위를 전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고, 상위법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경남만의 특화된 산림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지원 대상을 '도민 전체'로 재정립하여 누구나 산림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5년 단위의 산림교육지역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정책의 지속성 확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허동원 의원은 “과거의 산림이 단순히 보전과 보호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도민이 올바르게 활용하고 혜택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도민이 산림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선진화된 정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교육 전문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