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8.7℃
  • 구름많음강릉 4.0℃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6.9℃
  • 구름많음울산 5.5℃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6.6℃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문화/행사

법제처,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법령해석 20주년 주요 법령해석 사례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행정분야>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