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통영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통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용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에 대해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 관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민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에 해당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통영시 건축과방문, 경남바로서비스인터넷에서 연중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이다.
통영시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등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