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2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문화/행사

인사혁신처,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사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미담타임스 조혜리 기자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선거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 카카오톡 등에 선거 홍보물을 공유하면 안 됩니다.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고,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직무와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는 모두 금지돼요!

· 직무 관련 강의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또는 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관련 강의 주의사항

- 선거 관련 발언 금지!

- 특정 정당 관련 홍보 금지!

-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공직사회는 여러분의 선거 중립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