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1932년부터 1945년까지 학생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 등에 참여하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일본 경찰에 검거된 재일한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인 ‘검거색인부(檢擧索引簿)’와 ‘검거인명부(檢擧人名簿)’를 발굴·공개했다.
일본은 1911년 경시청 특별고등과를 시작으로, 1928년 일본의 모든 부현에 특별고등과를 설치하여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에 기반한 운동을 탄압하는 체제를 강화했다.
‘검거색인부’와 ‘검거인명부’는 그 과정에서 당시 일본 경시청 관할지인 도쿄(東京) 산하 경찰서에서 검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명을 정리한 총 601쪽 분량의 자료로, 일본 경시청 특별고등과에서 편철하여 관리했다.
‘검거색인부’는 269쪽 분량으로 1933년부터 1937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34명의 인명과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적혀 있다. 또한, ‘검거인명부’에는 332쪽에 걸쳐 1932년부터 1933년, 그리고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검거된 한국인 191명의 인명과 본적, 직업, 학력, 검거일, 석방일, 구류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 두 자료를 분석하여 전체 6,000명 이상의 검거자 중 항일운동에 참여해 검거된 한국인 261명의 인명 정보를 확인했다. 이는 동일인이 여러 차례 검거된 경우와 두 자료에 중복 기록된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앞으로 일본 지역에서 활동한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과 검거일 등의 정보 외에 활동 이력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 일본 경찰의 탄압 대상과 실태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치안유지법 등 수형제도 연구의 권위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신 교수는 “이 문서는 도쿄 경시청 관내 각 경찰서에 사회운동 관계로 체포된 사람들의 명단을 모은 자료로, 체포와 석방 등 경찰서 유치 기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일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경찰 자료 등 독립운동 관련 문서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독립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발굴·포상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공개한 ‘일본 형무소 수감자 명부’인 『치안보고록(治安報告控)』에서 옥고 사실을 확인한 이배함(건국포장 2024) 등 17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