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서귀포시는 올레7코스 JW메이러트제주 인근 해안절벽에서 주거 중인 것으로 확인된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무단 설치된 움막과 적치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2024년 10월 시민의 신고를 계기로 현장 확인,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에 이르렀다. 집행을 위해 2025년 9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해 안전·현장 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집행에는 서귀포시·대륜동·서귀포보건소·서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철거업체 등 총 23명이 참여하여 약 3톤의 폐기물을 수거했으며, 움막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행려자는 관련 복지시설로 연계 조치됐다.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현장 공유수면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 차단 철조망 설치와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의 불법 점·사용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