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발의

  • 등록 2025.09.24 15:32:06
크게보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의 비용부담 비율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신속하고 논란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비율을 경상북도가 30%, 도내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9월 24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0월 2일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준완 기자 midam.times@gmail.com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