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김해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감시는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하천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시설이 대상이며 점검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시는 8개조 17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꾸려 집중 단속한다.
이번 활동은 3단계로 이뤄져 ▲추석 연휴 전(9. 29. ~ 10. 2.)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협조문을 발송해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추석 연휴 중(10. 3. ~ 10. 9.)에는 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 상황실 운영으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추석 연휴 이후(10. 10. ~ 10. 14.)에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 대상 정상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지역번호+128)이며 김해시 환경오염신고 상황실 신고하면 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적발 시 강력 처분한다”며 “사업장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