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상주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다만,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상주화폐 앱, 카드사 홈페이지),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하며, 오프라인 신청시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첫 주인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해당 기간에는 월요일(1·6), 화요일(2·7) ,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신청할 수 있다.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개천절 및 추석 연휴 기간(10.3.~10.9.)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운영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1차 및 2차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상주화폐는 상주화폐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는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환금성업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은 사용불가업종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