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 등록 2025.09.17 10:30:09
크게보기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0,733건, 17억 1,26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봉화군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대한 과세가 이뤄졌다.

 

이 세금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소중하게 사용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봉화군 내 모든 은행 CD/ATM기와 온라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준완 기자 midam.times@gmail.com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울산 남구 무거동 855-1, 1층 등록번호: 울산,아01137 | 등록일 : 2024-04-19 | 발행인/편집인 : 김준완 | 전화번호 : 010-7441-1767 Copyright @미담타임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