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 인명피해 막았다” 남울주소방서, 화재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 등록 2025.09.17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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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과열 화재서 조기대응 효과 입증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남울주소방서는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 발생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남울주소방서는 최근 관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신속한 대피와 신고가 가능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화재는 지난 9월 14일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소재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원인은 선풍기 내부 과열로 인한 전기적 요인(단락흔 발견)으로 추정된다.

 

당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즉시 작동해 소유주가 화재를 빠르게 인지, 대피 후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남울주소방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폐소화기 교체 지원,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남울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라며,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택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약 45.8%)이 주택에서 발생한다.

김준완 기자 midam.ti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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